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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생활

취업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하기

by ispie 2019. 3. 13.

작년 2018년 중순에 영주권 신청이 통과되어 현재 일본의 영주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 관해 제가 알아보고 들어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드리면 제 경험은 [일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5년이상 취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낸 외노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 에게는 참고가 될거라 생각합니다만, [고급인재 전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 분, 결혼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 의 경우는 저와는 다른 경우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될 듯 합니다.



1. 왜 일본 영주권을 신청했는가


일본에서 10여년간 취업비자로 외노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비자 갱신과 취업제한에 대한 불편함을 줄곧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일본에서 일 했었는데 영주권 정도는 따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오기도 좀 있었습니다.

주택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취업비자보다 유리하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2. 영주허가 신청


저는 업무중에 입국관리국에 왔다갔다 하거나 서류에 미스가 있어서 영주권 신청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 하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저렴하게 신청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혹여 떨어지게 된다면 재신청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도 소모하고 입국관리국에서도 재심은 좀더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들어서 프로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1. 영주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


행정서사에게 확인한 내용으로는 총 재류기간이 만 9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 중 취업비자로 지낸 기간이 5년 이상). 10년보다 3개월 정도 모자란 것은 보통 영주허가 신청은 신청을 접수하고 최소 3~4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중에 만 10년이 경과하므로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필요기간 미달로 불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혹 만 9년이나 만 9년 6개월에도 영주허가 신청을 하여 통과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만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니 가급적 9년 9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2. 영주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주허가 신청서와 증명사진 [각주:1]
  2. 신원 보증서와 보증인의 주민표 및 과거 1년간의 과세증명서 [각주:2]
  3. 신청 이유서
  4. 주민표 원본
  5. 과거 5년간의 과세증명서 원본
  6. 직무 경력서
  7. 재직 증명서 원본
  8. 대학 졸업증명서의 사본
  9.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사본(일본어 능력시험 증명서, IT자격증 등)
  10. 저금통장의 사본
  11.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찍은 스냅사진
  12. 희망퇴직 당한 회사의 퇴직금 원천징수표와 이직표의 사본
  13. 재류카드와 여권 원본


아래는 위의 제출 서류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2. 신원 보증서와 보증인의 주민표 및 과거 1년간의 과세증명서


저는 영주권을 소유한 친구에게 부탁하였는데 일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친구나 사내 동료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터넷에서 영주권 보증인을 돈주고 구해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신청 이유서


저의 경우에는 제가 먼저 친구 등 주변인의 조언을 기반으로 가볍게 작성 한 것을 행정서사에게 보내서 재점검 하는 식으로 작성 하였는데 요점으로는 감성적이 아닌 수치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와 같이 쓰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행정서사 왈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서류만으로는 보기 힘든, 또는 서류만 보아서는 놓치기 쉬운, 또는 서류에도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수치적인 정보와 그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것이 신청 이유서] 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XXXX년에 일본에 와서 현재 연봉이 XXX만엔이며 저금이 XXX입니다.] 이런식으로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전 회사에서 희망 퇴직을 당한 뒤 몇 개월 간의 무직 기간이 존재 했기 때문에 그 해의 과세증명서의 액수가 다른 해에 비해 상당히 낮았는데 그에 대한 부가설명과 희망 퇴직임을 증명하는 이직표, 무직 상태였으나 퇴직금이 있어서 생활에는 문제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퇴직금 원천징수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신청 이유서의 내용에 따라 그것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영주허가를 신청하기까지 하는 사람이니 일본이 매우 좋고 살기 좋다라는 식의 수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딱히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직무관련으로 써 왔던 일본어로 된 기술블로그의 주소와 해당 사이트의 캡쳐도 이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과세증명서


기본적으로는 최근 3년간의 과세증명서가 있으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5년치라 저는 5년치를 발급받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6. 직무경력서


영주허가라는 것이 결국 일본에서 선량하게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간인가. 를 보는 것이기에 내가 이렇게 업무를 해 왔고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제출하는 편이 좋다고 하여 저는 제가 전직활동에 사용한 직무경력서를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9. 자격증 사본


일본어 능력시험의 증명서 3장(연속), 한국에서 비자용으로 딴 정보처리기사와 그외 IT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11.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찍은 스냅사진


일본에서 친구와 여행 다니며 찍은 사진, 동네 축제에서 주민들과 찍은 단체 사진, 사내여행에서 찍은 사진, 동네 봉사활동에서 찍은 사진 등등 10여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서사에게 들을 내용으로는 [봉사활동]을 한 증거가 있으면 좋다고 하더군요.

재해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한 어느 외국인은 해당 사진등을 첨부하였더니 3개월인가 4개월만에 허가가 나왔다고...


참고로 행정서사왈, 봉사활동은 플러스 요소가 되지만 기부는 영주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간혹 돈 많은 중국 부자들에게 봉사활동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에 몇백만엔을 기부하면 영주권 딸 수 있느냐는 질문도 한다고 하고 실제로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2-3.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해


저의 경우는 2-2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나 하며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날 행정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서류는 [給与所得等に係る県民税・市民税 特別徴収税額の決定・変更通知書(納税義務者用)]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때 상당히 당황했는데 예정기간인 6개월을 넘은 것도 모자라 추가 서류라니... 떨어졌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서사에게 다시금 확인 한 다음 현재 납부중인 주민세의 [주민세 결정 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 를 찾아서 해당 서류의 사본을 행정서사를 통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결정 통지서는 회사 근무라면 매년 회사에서 나눠 주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어느 시군청에서도 재발행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영주허가 신청을 생각중인 사람이라면 평소에 어느 서류든 다 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추가서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제출 중인 과세 증명서는 제출 시점에서 과거의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제 소득과 주민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자 요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영주허가 발급


영주허가를 의미하는 엽서가 도착하면 8천엔을 내고 새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4.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재류자격과 기한이 바뀌었으므로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마이넘버 카드의 정보를 갱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자 채류기간으로 정해졌던 유효기간이 해당 규정에 따라 갱신됩니다.

(새로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그 자리에서 갱신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1. 법무청의 영주허가 신청서 포맷으로 작성합니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4.html [본문으로]
  2. 영주허가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포맷으로 작성합니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4.html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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